박근혜, 1심 선고 최초 TV 생중계…공판 시작부터 판결문 낭독까지 ‘최소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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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4월 6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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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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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하급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1,2심에서는 처음으로 생중계 되는 재판이며, 법정에 설치되는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를 통해 중계된다. 이 중 1번 카메라는 재판장을 맡은 김 부장판사만을 비추며, 2번 카메라는 변호인석, 3번 카메라는 검사석을 비춘다. 4번 카메라는 법대와 변호인석, 검사석을 두루 비추며 방청석은 비추지 않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공판을 통해 김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공소사실 요지,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며, 중요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밝힐 예정이다. 공소장에 적힌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한다. 공판 시작에서부터 판결문 낭독까지는 최소 2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만큼 공범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본인의 1심 공판의 재판 생중계 일부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5일 각하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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