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중국으로 도피한 ‘희대의 사기꾼’ 변인호 씨(61)가 1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39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변 씨는 앞으로 교도소에서 13년 10개월 동안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한다.
법무부는 5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형 집행을 마친 변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최종 송환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1996년 유령회사를 차려 시중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3941억 원의 무역·어음 사기극을 벌였던 인물이다. 검찰 수사로 1998년 구속된 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변 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다가 1999년 6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이 과정에서 변 씨의 변호사, 교도관, 구치소 의무관, 경찰 등 12명이 변 씨의 도주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변 씨는 2005년 중국에서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듬해 변 씨는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중국 선양구치소에서 복역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은 중국 정부는 변 씨를 중국에서 형기를 모두 마치게 한 뒤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형 집행시효가 문제가 됐다. 변 씨가 중국에서 12년 형기를 다 채우면 국내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의 집행시효가 만료되는 것이었다. 2014년 형법 개정으로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형 집행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됐지만 당시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확정 판결 후 15년 안에 집행이 일부라도 이뤄져야 했다. 변 씨는 1999년 3월 징역 15년형의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15년 후인 2014년 3월 이전에 국내에서 형을 일부라도 집행하지 못하면 형이 모두 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집행시효가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3년 12월 변 씨를 임시로 인도받아 국내에서 7일간 형을 집행한 뒤 다시 중국으로 보냈다. 변 씨는 5일 중국에서 형 집행을 마쳤고, 법무부는 즉시 변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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