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환자 성폭행 혐의 정신과 전문의 입건…위계에 의한 간음? 의료법 위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4월 4일 15시 58분


경찰이 여성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명 정신과전문의 A 씨(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 B 씨와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B 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보도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B 씨는 ‘갑상샘(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를 보여 A 씨가 원장으로 있는 의원을 찾았다.

B 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당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며 “치료를 위해 A 씨를 만났는데, 치료를 빌미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나는 직장암 환자’라며 도리어 ‘나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며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속에서 그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A 씨는 “환자와의 성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등 직원들이 지난해 말 월급에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환자와 짜고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 씨는 앞서 한 배우를 향해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환자의 신상정보와 비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폭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들도 여러 건 확인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A 씨를 제명 처리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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