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변호사 “알면서도 묻힌 사건…검찰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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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8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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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모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 김모 씨가 뒤늦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과 관련, “검찰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진범을 밝혀냈을 때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국가법질서에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덮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 같은 경우 무죄판결 이후 진범에 대한 유죄판결 때문에 무고함을 명백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날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범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진범에 대한 처벌이 뒤늦게 이뤄졌는데 진범이 새로이 나타난 게 아니라 2003년에 이미 나타났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 무혐의 처분 때문에 그 당시 단죄가 안 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검찰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반전의 시점은 2003년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됐을 때”라면서 “그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황상만이란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만약에 재수사를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재심이나 무죄 유죄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검사의 불구속 수사 지휘 때문에 성과를 보지 못했다”며 “그러나 그 수사결과가 국가기록원에 온전히 남아 있었고, 그 기록 때문에 저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무죄판결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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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진범이 등장했음에도 사건이 묻힌 이유에 대해선 “(사건을 담당한 사람들은) 일단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지금 복역 중에 있는데 새로운 진범을 밝혀냈을 때 그 파장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진범을 밝혀냈을 때 당시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국가법질서에 신뢰의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덮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난 역사 자체가 부끄럽지만 어찌됐던 간에 잘못된 일이 잘 밝혀지지 않는 역사”라면서 “그런 관행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다. 저희가 기록을 전부 가지고 있고, 또 기록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범인이 어제 처벌 받은 그 사람이 맞다”면서 “그걸 알면서도 묻어버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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