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역과 일부 해산물 품종에서 기준치가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패류독소 기준치인 kg당 0.8mg을 초과한 곳은 경남 거제시 사등리, 하청리, 장목리, 대곡리 일대와 창원시 송도, 고성군 당동리, 통영시 지도, 원문마을 및 수도 연안 등 9곳이다. 이로써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기존 16곳에서 25곳으로 늘었다.
이들 지역에서 기존 홍합뿐만 아니라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발견됐다.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서 조개류와 미더덕을 잡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단계에서 해당 품종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나 미더덕에 남는 독성 물질로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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