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시위자’ 벌금형 확정… 대법 “목적 정당해도 불법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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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309일간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기획된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한 40대 여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무단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해 7월에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는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시가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검찰은 홍 씨가 단순 시위 참가자에 불과하고 혐의도 가볍다고 판단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홍 씨는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위원의 안위를 보살피기 위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고, 2차 희망버스 시위에서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 2심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며 영도조선소 침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명박 정부#한진중공업#희망버스#시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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