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시 체력시험 강화… 필기는 수능범위 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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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 100명 모집요강 발표

올해부터 경찰대 필기시험 범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해지고 체력시험 변별력도 높아진다.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미응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추가 합격제도 처음 시행된다.

경찰대는 이런 내용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14일 발표했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모두 100명(남자 88명, 여자 12명)을 뽑는다. 1차 시험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의 문제 출제 범위가 고교 전체에서 2, 3학년으로 축소된다. 범위를 수능과 일치시켜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경찰대 신입생은 수능(500점), 필기시험(200점), 면접(100점), 생활기록부(150점), 체력시험(50점) 등을 합산해 선발한다.

올해부터 체력시험의 기본점수가 40점에서 20점으로 낮아진다. 체력시험 점수편차가 10점이었지만 30점으로 늘어나 변별력이 커졌다. 경찰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원활하게 직무수행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중요하게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시험 결시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다. 보통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 매년 50명가량이 2차 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주로 수능 전에 연습 삼아 경찰대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다. 이에 따라 경찰대는 올해부터 1회에 한해 2차 시험 미응시자로 인한 결원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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