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 훑어보면서 ‘아줌마 같지 않네?’…판사 성희롱 사실로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5일 2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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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내에서 판사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고양지원 소속 법원공무원 17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여직원이 “2016년 여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 판사가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줌마 같지 않네?’라고 말했다”고 제보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여직원은 “당시 판사의 눈길과 발언이 불쾌했고 다리를 쳐다보며 한 말이라 성희롱 당하는 듯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원회 측에서 가해자에게 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초 불특정 가해자로부터 신체접촉과 성적 농담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선배 직원이 2014년 회식 중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 등 3건의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접수된 6건은 피해자들이 접수를 하긴 했으나 실명 신고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자세한 추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원 160명을 상대로 익명 성희롱·성추행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여성 직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밝히자 법원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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