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유한국당,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축소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8일 21시 50분


자유한국당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 인사와 예산 업무 등 사법행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갖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평의회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변경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총 3건을 주광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에 사법평의회를 두고 판사의 연임, 전보, 보직에 관한 사항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처럼 사법평의회가 사법행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8명,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한 6명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사법개혁추진단은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법평의회 신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 있는 사법평의회는 임명된 법관에 대한 인사 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위원을 유지하되 그 자격을 바꾸도록 했다. 기존 추천위가 대법원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돼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 추천 3명,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1명,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 포함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추천위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처럼 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 자의적 임명을 막아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 대법원 또는 정부 소속으로 총 10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법조·법학계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을 과반수로 두고 1인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3배수 이상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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