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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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8일 11시 21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사진)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시작 사흘만이다.

지난 5일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0만5490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해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6건으로 늘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이에 항소심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가운데, 정 부장판사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일(신상털이)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는가”라고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친인척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자세하게 거론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에 친인척 관계가 언급된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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