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여 환각상태 빠트려 성폭행 진술 불구, 박근혜 총애받는다고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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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8일 10시 50분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선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에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포함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혐의)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적용된 혐의 자체가 특수강간죄이고, 공소시효가 살아 있고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했던 동영상 등 정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와 공모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벌였으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표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그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며 “그런데 (피해여성이)합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장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면서 무혐의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해여성의 주장이)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며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표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 억지 논리 동원하는 검찰”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다. 이미 법무차관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흠집 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동영상 속 인물이)확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려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약물을 판 마약 공급 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라며 “피의자 김학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제공자가 인정을 해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계속 내세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들은 이미 다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며, 검찰이 재수사 ‘의지’만 있다면 정당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재조사를 천명한 주체가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 외부 기구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라며 “그 분들은 외부 인사들이니까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초기에 은폐 의혹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실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검찰이 이어받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어받아서 (혐의가 입증되면)그 당시 연루됐던 모든 검사들이 사실 전부 직무유기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 명의 검사들이 다쳐야 될 상황인데, (검찰이)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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