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선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에 ‘김학의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포함된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혐의)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적용된 혐의 자체가 특수강간죄이고, 공소시효가 살아 있고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했던 동영상 등 정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 씨와 공모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벌였으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표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그 당시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를 취하하면 없었던 일이 된다”며 “그런데 (피해여성이)합의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장의 어려움 등을 내세우면서 무혐의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피해여성의 주장이)사실이 아니라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다”며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됐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게 성범죄의 특성인데, 검찰이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표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판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느라 억지 논리 동원하는 검찰”이라며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다. 이미 법무차관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흠집 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상황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동영상 속 인물이)확인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도 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려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약물을 판 마약 공급 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라며 “피의자 김학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제공자가 인정을 해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를 계속 내세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들은 이미 다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며, 검찰이 재수사 ‘의지’만 있다면 정당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재조사를 천명한 주체가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 외부 기구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다”라며 “그 분들은 외부 인사들이니까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건 초기에 은폐 의혹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실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검찰이 이어받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어받아서 (혐의가 입증되면)그 당시 연루됐던 모든 검사들이 사실 전부 직무유기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 명의 검사들이 다쳐야 될 상황인데, (검찰이)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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