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는 지난해 1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두 회사 간에 5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리갈코퍼레이션에 금강제화의 등록 상표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에 나선 바 있다. 금강제화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리갈’은 금강제화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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