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에 “폭로” 협박해 5억 뜯어… 檢, 비자금 규모-출처 집중 조사
李회장 영장심사… 혐의 모두 부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의 회삿돈 횡령과 탈세, 불법 분양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사를 5일 전격적으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해 온 박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부영그룹 계열사 전 경리과장인 박 씨는 비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부를 유용해 퇴사한 뒤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부영그룹 측을 협박해 2011년부터 4년 동안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 씨를 공갈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이 회장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 회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40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혐의 액수를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편법으로 분양가를 높여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의 자금을 챙기고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 등으로 1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4년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것을 확인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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