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불륜’설 강용석, 서울대·하버드→변호사→정치인→방송인…‘파란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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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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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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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의 전 남편 조용제 씨(44)가 강용석 변호사(49·법무법인 넥스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했다.

‘도도맘’ 김 씨와의 불륜설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강 변호사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변호사가 된 뒤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다시 변호사로 되돌아간 인물이다.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대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거친 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강용석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2004년 한나라당 마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그는 2006년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에 이어 2007년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법률지원팀의 팀장을 맡았다. 이후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그는 제18대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연세대 토론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일로 당에서도 제명 당한 강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2012년 2월 의원직까지 사퇴하게 됐다.

이후 그는 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정관용 라이브’ ‘강적들’ ‘추리게임 크리임씬’ ‘더 지니어스: 블랙 가넷’ ‘수요미식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욕망’ 등에 출연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2014년 ‘도도맘’ 김 씨와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다시 구설에 올랐고, 2015년 8월 결국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도도맘’ 김 씨의 남편이었던 조용제 씨는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는 기각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일부 승소했다.

조 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은 지난달 31일 나왔다.

조 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의 혼인파탄 행위가 인정이 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들 말로는 4000만원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를 향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당신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라고. 명심하고. 하긴 개 버릇 남 주겠냐마는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지 사람 언어 하고 살지…”라며 “알아들었나, 앞으로도 법정에서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야”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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