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 도중 강렬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철저한 규명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19기)은 1일 서울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조사단 출범을 통해 우리 조직문화가 남녀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자.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suju****)”면서도 “셀프 조사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하라(sjk7****)”고 주장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뜻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한 가지로 꼽힌다.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새로운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란 주장도 있다.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구라고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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