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징역2년 …180일 만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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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3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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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 생활을 다시 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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