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답변…“이송체계 개선·의료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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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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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영상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영상 캡처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과 관련한 국민 청원에 청와대의 답변이 16일 나왔다.

이날 청와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권역외상센터장)의 호소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시작해 같은 해 12월 17일 마감했으며, 참여인원은 28만1985명이다.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작동돼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관련 의료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가부분 개선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논의해 외과계 수련의가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만 명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다. 그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 답변을 해 왔다.

청와대는 5번째로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이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에 대해서도 답변할 예정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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