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 모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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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0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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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21) 등 20대 남성 2명과 학교 자퇴생 C 양(16) 등 10대 여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 등 가해자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경 피해자 A 양(18)을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 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인천 남동구 길거리 등에서 B 씨와 C 양 등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폭행에 가담한 C 양 등 10대 여학생들은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고 20대 남성은 최근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A 양은 “폭행을 당하던 중 이들은 폭행으로 흘린 피가 자신들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현금 45만 원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B 씨 등은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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