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일 분야 시민단체 경력 반영에 6∼9급 공무원들 “형평 위배” 반발
“지방직은 동일업무도 잘 인정안해… 민간기업 경력 10년중 3년만 받아”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이 5일 입법예고 되자 경력으로 들어온 공무원들도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과거 민간에서 유관 업무를 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경력 공채로 공직에 들어온 A 씨는 민간 기업에서 10년간 관련 업무를 했다. 그러나 호봉은 10호봉(10년)이 아닌 3호봉(3년)만 인정받았다. 해당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했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했다. 하지만 지자체 호봉경력평가심의회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민간 경력만 인정했다. 채용공고에 지원조건으로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일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호봉 산정도 자격증 취득 이후만 쳐줬다는 설명이었다.
복지 관련 민간 경력을 갖고 공무원에 임용된 B 씨는 “그렇다면 노인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일하거나 병원 등에서 노인 의료 및 간호, 요양보호에 종사한 자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사 경력 인정을 시민단체에만 한정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직사회 개방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는 자격증(박사학위 포함)이 없더라도 민간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A 씨 사례에서 보듯 채용공고에 특정 기준을 제시하면 기준 밖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사실상 콕 집어 시민단체를 지목하며 동일하지 않은 업무 경력이라도 최대 70%까지 인정해준다는 데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동일 업무를 세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지방직 공무원의 박탈감도 크다. 호봉으로 인정할지, 얼마나 해줄지는 각 부처나 지자체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가 하는데 그동안 매우 까다롭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채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경력과 경험이 다양해지고 있다. 민간 경력을 더욱 넓게 인정해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일 업무가 아닌 시민단체 경력도 호봉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공공성 측면에서 경력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6∼9급 공무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연봉성과제인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별정직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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