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아 영어학원 규제 나선다

  • 동아일보

교육부 “운영시간-설치기준 등 강화”
“수업량 많고 학원비 과다” 비판에 올해 문제 개선위한 정책연구 발주

교육부가 ‘영유(영어유치원)’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규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연구를 발주해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근 공교육에서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 영어 방과 후 수업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의 풍선효과와 교육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안 마련에 따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운영시간 및 시설설치 기준 등이 강화되면 조기 영어교육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문제는 예전부터 알려진 것이지만 사교육은 사적 민간영역이다 보니 즉각적인 규제가 어려웠다”며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 별도의 규제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그동안 △수업내용이 지나치게 학습 위주에 △수업량이 많았고 △비용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지역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하루 평균 영어 수업시간은 4시간 57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과 동일했다. 또 일부 학원의 7세용 교재는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수준으로 7년을 선행학습한 것에 해당했다. 월평균 비용은 89만 원으로 최고 180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실제 학부모들로부터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난 서울지역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경우 5∼7세 아이들이 오전 9시에 등원해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받는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신체활동 시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인 곳이 많아 다양한 신체활동 및 놀이 자극이 필요한 유아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다. 국어 대신 되도록 영어를 쓰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기회도 제한된다. 자녀를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냈던 학부모 김모 씨는 “아이가 3년 정도 지나면 원어민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간단한 글쓰기가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늘기 때문에 입소 경쟁이 치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수업방식은 물론 시설 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건물 7, 8층 등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 등 유사시 영유아의 안전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들의 학습시간을 줄이든 학습방법을 놀이식으로 바꾸든 현재의 학원 영어교육을 바로잡을 정책을 연구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영어교육 방식과도 비교해 적절한 정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유아#영어학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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