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죄 구형 대폭 높인다…아동·여성 상대 범죄 엄중히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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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납치·성폭행

검찰이 살인죄에 대한 구형량을 현행보다 높이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한 ‘살인범죄 처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와 살인을 함께 저지른 경우 기본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된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도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경우나 보복, ‘묻지 마’ 살인도 구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된다.

음주 상태에서 살인을 했어도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 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반면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을 저지르는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구형량을 감경한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이 같이 높이기로 한 것은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재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09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만든 살인죄 양형기준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살인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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