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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흡연 조장 일명 ‘비타민 담배’ 11일부터 청소년에 판매 금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12-07 16:09
2017년 12월 7일 16시 09분
입력
2017-12-07 15:56
2017년 12월 7일 15시 56분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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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도록 만든 일명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일 여성가족부는 비타민 흡입제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타민 흡입제는 그간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연령에 관계없이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제품 겉모습이나 사용 방식이 담배와 비슷해 청소년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 등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규제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는 비타민 흡입제 제품에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비타민 흡입제 외에도 흡연 욕구 저하제가 새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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