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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직 상실…징역 6년 실형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7 11:09
2017년 12월 7일 11시 09분
입력
2017-12-07 10:56
2017년 12월 7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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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교육청. 동아일보DB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3)이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 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선거 공보물을 다시 제작하는 비용 8000만 원과 선거연락소장 11명의 인건비 1100만 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이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지위에 있다”며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며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곧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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