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들이받은 명진15호 선장-갑판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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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과 갑판원이 구속됐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전모 씨(37)와 갑판원 김모 씨(46)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와 김 씨는 3일 오전 6시 5분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남서쪽 1마일(1.62km)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 변경을 지시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선창1호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울먹였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낚싯배#명진15호#선장#갑판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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