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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난사고 전문가 “낚싯배·급유선 선장 둘 다 항해 부주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2-04 16:52
2017년 12월 4일 16시 52분
입력
2017-12-04 16:41
2017년 12월 4일 16시 4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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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엉망이 된 선실 내부 3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급유선에 부딪혀 전복된 낚싯배 선창1호의 내부 모습. 선체 벽면 여러 곳이 찌그러졌고 전기선이 벽면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 해경 제공
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급유선 선장 전모 씨(37)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 실종된 낚싯배 선장도 항해 부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해난사고 전문가인 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대장은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낚싯배 선장이 급유선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피했을 것”이라면서 “급유선 선장은 낚싯배 선장이 (급유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낚싯배 선장이 급유선이 가까워 진 것을 인지했다면 불로 깜빡깜빡해서 못 오게 한다던지, 서치라이트를 비춘다던지, 기적을 울린다던지, 무전기로 불러서 피해 가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두 선장 모두 항해 부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편, 해경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갑판원 김모 씨(46)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4일 밝혔다.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께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선박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항하다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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