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윤태진(30)이 스토킹(Stalking) 피해를 호소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태진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토킹 소식을 전하면서 가해자를 향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제발 그냥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윤태진을 걱정하면서 스토킹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한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한다. 윤태진도 “죄 없는 지인들 피해보고, 제가 제 집을 오가면서 한참을 고생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은 불법 촬영·강간·성추행 등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강간·추행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처벌도 미약하다. 스토킹을 할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친다. 따라서 벌금형 처분 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우려가 크다.
현재 국회에선 ‘스토킹처벌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엔 ▲누구든지 스토킹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신청 시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달 ‘국회뉴스ON’과 인터뷰에서 “오래 전부터 발의가 됐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다보니 (스토킹처벌법안) 통과가 안 됐다”면서 “여성가족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금년 중에 정부안을 내겠다고 했다. 곧 발의한다니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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