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최후 보루 사라져 아쉬워… 계도기간 석달 마음껏 피울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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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재떨이 사라지자 한숨… 업주들은 “손님 줄어들까 걱정”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시행 첫날 3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당구장에 ‘12월 3일부터 대한민국 당구장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시행 첫날 3일 서울 중랑구의 한 당구장에 ‘12월 3일부터 대한민국 당구장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금연 포스터가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오늘부터 실내에선 금연입니다.”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에 “실내에서 정말 담배를 피울 수 없느냐”고 묻는 고객의 전화가 걸려 왔다. 매장 매니저 황모 씨(27)는 “금연구역 확대 소식을 듣고 흡연부스 제작을 맡겼는데 주문이 밀려 어제 오전에 설치했다”며 “3주 전부터 금연구역이라는 포스터를 붙였는데 흡연 관련 문의를 한 고객이 50명은 넘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 업주는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한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3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날 방문한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10곳은 모두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라고 쓰인 금연 스티커를 붙여 놨다.

업주들은 울상이다. 종로구에서 60평 규모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42)는 “담배 피우면서 당구를 치고 자장면을 시켜 먹는 재미로 오는 손님이 많다. 매출이 줄어들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흡연 부스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 평 규모로 흡연 부스를 만들려면 70만∼100만 원이 든다. 서울 도봉구에 방 13개 규모의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최모 씨(63·여)는 “흡연실 3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사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용객들은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종로구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양동은 씨(34)는 “(스크린골프장이) 놀면서 담배를 피우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아쉽다”면서도 “흡연 부스가 있어서 조금 번거로운 점만 감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담배를 마음껏 피우겠다는 이용객도 있었다. 이날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에서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았다. 서울 양천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을 찾은 유모 씨(60)는 “실내에서 문 닫고 피우는 것까지 안 된다니 너무하다”며 “계도기간에는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담배를 마음껏 피울 것”이라고 했다. 스크린골프장 주인 이용명 씨(43)는 “재떨이는 치웠지만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이라서 고객에게 밖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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