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배우 폭행-촬영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27일 검찰 소환 조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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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대본에 없는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27일 오후 김 감독은 소환해 2013년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할 때 여배우 A 씨(41)의 뺨을 때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A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감독은 A 씨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대본에는 남자 배우의 성기가 아니라 ‘모형 성기’를 만지도록 돼있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감독과 당시 촬영장에 있던 영화 제작팀 관계자들은 “성기를 만지는 촬영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김 감독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A 씨 측은 “김 씨가 현장에 있던 스태프 등과 입을 맞추고 해당 촬영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초 고소장이 접수된 뒤 A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김 감독을 기소할지 결정할 게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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