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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대리점 대표, 횡령혐의로 체포영장 발부…7명 피해금액만 80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5 09:17
2017년 11월 15일 09시 17분
입력
2017-11-15 08:42
2017년 11월 15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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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고객 약 1000명의 여행 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하나투어 판매대리점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4일 경기도에 위치한 하나투어 판매대리점 대표 A 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은 총 7건으로, 지난 9일 용의자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내 하나투어 판매대리점 2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파주시와 고양시 일산 지역에서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해왔다.
당초 A 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투어 측은 A 씨가 하나투어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명의 또는 대리점 명의로 된 계좌로 고객의 돈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정확한 피해금액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약 8000만원으로 추산됐으며, 경찰은 이를 감안해 피해자 약 1000명에 대한 총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경찰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일산동·서부 경찰서, 파주경찰서 등 각각 다른 곳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투어는 피해보상과 관련 “고객들의 예정된 여행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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