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 룰’ 기한 지났지만 답변” 예외 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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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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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참여자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청와대는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예정인것으로 전해진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8일 오후 7시40분 기준 27만2500명을 넘어섰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들이 추천했을 경우, 각 부처 장관 또는 대통령 수석 비서관 등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30일이 지난 상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이라는 룰이 정해지기 전 올라온 글인 만큼, 곧 답변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원 답변 룰은 9월25일에 정한 것”이라며 “이 청원은 그 전에 올라온 글인데다, 20만명이 넘은 만큼 답변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씨가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12년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가 예정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새로운 증거 또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이는 유죄 판결자가 무죄를 호소할 경우이며, 조두순 처럼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다.

다만 국회 입법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 후 행동을 제재하는 보안처분은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출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조두순 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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