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부분은 예전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이는 교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의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11~1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6%(1179명)가 ‘학생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85.8%에 달해 교사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하고 가르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보다 쉬워졌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과거보다 ‘문제아’가 늘었다기보다 ‘교권 약화’를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았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로 ‘학생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가 31.3%로 가장 많았고, ‘체벌금지 정책 등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와 ‘자기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24.9%)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2.8%였다.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학교별 운영이 아닌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등 외부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외부기관 이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7.1%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 약화되는 가운데 법률적으로 폭력 사안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고, 폭력 사건 처리로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생 간 가벼운 다툼에 대해서는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담임교사 선에서 해결하는 ‘담임 종결권’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90.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7.3%, ‘기타’ 2.6%였다.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69.1%가 찬성했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등, 어깨, 팔의 접촉과 교정이 필요한 부분(손가락 욕을 하는 학생의 손을 잡는 행위 등)에 대한 신체 접촉은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체접촉 기준 마련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7.9%였다. 접촉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준 악용 우려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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