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두 번째 구속영장…오늘(30일) 구속 여부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10시 36분


채널A 뉴스 캡처
채널A 뉴스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중학생 딸 이모 양(14)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30일에 진행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심사는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양은 부친 이영학 씨와 함께 자신의 친구인 A 양(14)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양은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전달하는 등 이 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12일 이 양의 구속영장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던 이 양에 대해 가족과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중대성 등을 종합해 검찰과 협의를 거쳤다"며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재신청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