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게 무단결석 초중고생 1만7000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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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명 복귀… 학교는 사실상 방관… 경찰수사에도 초중 8명 소재 몰라
폭행 논란 부산 여중생도 60일 결석… 가정방문 등 대응매뉴얼 작동 안돼

올해 1학기에 장기 무단결석을 한 초중고교생이 전국적으로 1만7000명에 육박하고,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된 초중생이 8명에 달했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7학년도 초중고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3월 2일∼9월 1일)에 10일(고교의 경우 7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은 1만6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7351명이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6551명, 3026명이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은 3868명에 불과해 장기 무단결석 학생 10명 중 8명꼴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학기 교육당국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211명을 찾아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아직 8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엔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피투성이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역시 올해 60일 정도 결석했다. 특히 8월 24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9월 1일까지는 7일 연속(주말 포함 9일) 무단결석했다.

교육부의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재학 중인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면 당일과 다음 날에는 전화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 결석 사유 등을 확인하고 3일째부터는 가정방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방문 이후에도 무단결석이 계속되면 보호자와 학생에게 학교를 방문하도록 요청하고 학교장이 면담을 통해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흘 이상 무단결석을 했지만 가정방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가 학생과 직접 통화해 안전 및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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