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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한강공원 ‘犬 목줄’ 단속요원 증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3 19:23
2017년 10월 23일 19시 23분
입력
2017-10-23 19:10
2017년 10월 23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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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최근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겸 가수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충격을 준 가운데, 서울시가 단속 인원을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난달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단속 인원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12명 늘렸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최대 50명 선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청원경찰 150여명은 경비 업무를 맡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8명을 시범적으로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등 관련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앞으로 점차 시내 한강공원 11곳 전역에 단속 인원을 투입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공원에서 ‘목줄 없는 반려견’을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반려견 목줄 착용 여부 확인’ 외에도 ▲ 반려견 배설물 무단 투기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점상 ▲전동 킥보드 탑승 등 질서 위반 행위 전반을 적발하는 일을 맡는다.
한편 시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을 하고 나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는 한강공원에서만 연간 약 4만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내 한강 공원에서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는 주인 등을 계도한 건수는 2013년 2만8429건, 2014년 3만2260건, 2015년 3만9983건, 지난해 3만83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에는 2만8484건에 육박했다.
시 관계자는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지난해 55건, 올해 1∼9월 46건의 과태료를 견주에 물렸다”고 전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견주가 반려견에게 ‘통제할 수 있는 줄’(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내야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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