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박찬주 직권남용 무혐의는 ‘육사 선배 봐주기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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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2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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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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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이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봐주기식 수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군 검찰단은 11일 박 대장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갑질 논란과 관계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 조사 과정에서 박 대장은 2014년쯤 고철업자 A 씨로부터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약 760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고,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 대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군 검찰단) 스스로 법리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며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이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하게 얘기하면 같은 육사 출신인 사람끼리 봐주기식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장이 육사 50기다. 그러니까 높은 선배 봐주기식으로 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찬주 대장은 육사 37기로 검찰단장보다 기수가 높다.

임 소장은 박 대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지만 고발인(군인권센터)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무혐의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11일 냈고, 저희한테 12일 와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며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형사소송법이고 어느 나라 군대의 군법무관들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군 검찰단이 박 대장에 대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서도 봐주기식 수사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공관병 갑질사건의 경우 혐의가 분명한데 법리를 축소 적용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다음,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뇌물수뢰죄라든지 부정청탁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 해 놓고 나중에 재판에서 액수가 적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일종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서 액수가 760만 원밖에 없고 과도한 이자는 약속만 하고 받지 않았고 2억2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박찬주 대장이 손해 본 것이라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법 상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보다 중죄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내용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는 것.

끝으로 “이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믿을 수 있을까.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사법원과 군검찰도 민간으로 이양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이게 바로 적폐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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