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1조원 넘는 손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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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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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11일 국민연금이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동원되면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2011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준을 완화해 1조1264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서 작년까지 회수한 금액은 1437억 원 수준으로, 1조 원(투자의 90% 수준)에 달하는 커다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관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살펴 투자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역시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07년 12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의 타당성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성과와 관련,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수익률은 투자자산 만기시점에 처분 시 발생하는 ‘매각차익’과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수익’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투자 기간 중에는 ‘배당수익’만이 발생한다. 기사 내용의 ‘회수율’은 단순히 자산 보유기간 중에 일부 발생한 ‘배당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투자원금 회수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자산들은 수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반영한 펀드 수익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투자펀드 중 하나에서 배당이 일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일시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산의 시장 내 지위는 변하지 않아 장기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투자 당시 각 펀드에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배당, 보험 등 계약 조건으로써 원금보전 장치를 확보해 두고 있다”면서 “기사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이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동원되면서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연금기금이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동원되면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면서 “작년까지 5년 동안 회수한 금액이 1437억원에 그쳤으며 회수율도 12.8%에 머물렀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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