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겨냥해 ‘꼴값 떨었다’고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똑같은 글이라도 온라인 공간 중 어디에 게시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태훈)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 씨(59)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강 씨는 2015년 5월 자신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퇴직한 직원 정모 씨를 비방하는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강 씨는 ‘정 실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철없다 여긴 건 진작 알았는데 그게 꼴값을 떠는 거였더라”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등의 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을 본 다른 사람들은 ‘정 실장’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선 대부분 ‘정 실장’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처럼 무죄로 봤다. 하지만 “카카오스토리는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만 접근할 수 있다”며 “강 씨 고객이나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은 정 씨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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