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에서 3개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총액 내용을 적어서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도록 하는 규칙이 시행된다. 누리꾼들은 “시술 하나만 받을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실에서 세 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 최종요금을 미리 알려주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미리 적어서 보여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염색과 커트만 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염색, 커트, 파마 등 3가지 이상을 해야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제공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3가지 이상’이라는 조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처음부터 가격을 말해주는 게 맞지(jjoo****)”, “3가지 이상을 함께할 때만 알려주는 거라고? 그런 사람 본 적 없는데(rlat****)”, “파마와 염색은 동시에 거의 안 한다. 머릿결이 상해서 손님이 원해도 미용사가 안 해준다(kang****)”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업소 밖에 가격표를 붙여두도록 한 ‘옥외가격표시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많다. 모발 상태, 제품 종류, 디자이너 직급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총액에 대해 시술 전이 아닌, 시술 중이나 후에 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염색하기 전에 11만 원이라고 해놓고 다 하고 나서 생각보다 숱이 너무 많아서 14만 원 받겠다고 자주 그랬다(z-ch****)”, “가격정찰제 미용실을 갔는데 파마가 단계별로 가격이 다르더라. 내 머리는 제일 비싼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해서 비싸게 하고 왔다(nada****)”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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