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파마·염색 한번에? 11월부터 요금총액 미리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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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4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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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1월부터 세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는 손님에게 최종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미용실은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님이 염색, 파마, 커트 등 세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미용업자는 개별서비스의 요금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용을 적어 손님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자는 손님이 두가지 이하 서비스를 받을 때는 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5월 충청북도 청주의 한 미용실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을 한 후 서비스이용료로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8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중가보다 높은 부당요금은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용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피해자는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해줬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매우 좋은 정책 같다. 솔직히 머리 깎고 나면 계산할 때 바가지 씌우는 미용실 허다하다”(n****), “미용실가면 추가강요해서 늘 불쾌감이 들었는데 좋은 조치인 것 같다”(b****)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세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아야 최종 요금을 고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띠었다.

누리꾼 e****은 “세가지 이상에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트만 하더라도 가격을 얘기해줘야 한다”라 했고 h****도 “1개라도 고지하게 해야지 이건 생색만 냈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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