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240번 버스 사건’에 대해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사실상 없다”라며 문제는 버스 준공영제 등 구조적인 것에 있다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김기복 대표는 14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240번 버스 사건의 원인을 짚었다. 김 대표는 “나타난 현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버스 운행 구조가 상당히 큰 문제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선 운전자가 승객이 다 내렸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승강구, 출입문 입구에 센서를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을 경우 승객이 내리는 걸 룸미러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육감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석 모니터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이런 장치를 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40번 버스기사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교통법규상 버스정류장 외에 주·정차, 승·하차를 시켜서는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법규대로 운행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이는 내렸지만 엄마는 내리지 못 한 특수한 사항인 경우 교차로를 건너서 가까운 곳에 내려주는 등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전자에겐 행동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가 감독하는 과정에서 민원상태, 법규준수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버스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고, 그러면 버스회사는 운전자에게 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는 특수한 상황에도 행동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40번 버스 사건처럼 승객이 내려야 하는 정류장에서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운전자들은 한 달 평균 2~3건 정도의 이런 사건이 있다고 전언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차 안에서 넘어지거나 버스에서 내릴 때 승강구에 걸리거나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하는 사고들이 많다”며 “안전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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