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청소년범죄 강력처벌해야”, 부산 여중생 폭행에 청와대 청원 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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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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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사진=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요구’ 청원에 2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주목받고 있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해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일일이 감시하기 힘든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은 ‘소년법’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는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하루 만인 4일 오전 9시30분께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도를 넘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강력히 해야한다”, “청소년의 범죄까지 보호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보호받을 걸 알고 악용하는 청소년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몹쓸 범죄자한테 단지 어린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면 말 그대로 범죄자를 양산할 뿐”,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정작 보호받을 아이들은 보호 못 받고 양아치들만 보호받으니”,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죄질에 맞는 형량이 필요하다”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여중생 A 양(15)과 B 양(15)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공사 자재 등 주변 물건으로 C 양(14)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A 양과 B 양은 3시간쯤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 양은 무릎 꿇은 C 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보낸 뒤 “심해?” “(교도소)들어갈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메시지를 받은 선배가 A 양 등을 혼내며 해당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자 누리꾼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공분이 일기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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