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럽 간첩단 사건’ 박노수 교수 유족에게 23억4700만원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일 2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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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2년 사형을 당한 고 박노수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일 박 교수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16명이 제기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박 교수의 유족 등에게 총 23억 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 부인 양모 씨와 자녀 박모 씨에게 각각 8억 3212여만 원과 9억 9333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족들의 소송대리인 조의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받은 고통에 비해 금액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족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유럽간첩단 사건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했던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박 교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7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결국 1972년 사형이 집행됐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 교수가 중앙정보부의 협박과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박 교수와 함께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당한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의 유족들에게 2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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