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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5 15:45
2017년 8월 25일 15시 45분
입력
2017-08-25 15:31
2017년 8월 25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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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과정서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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