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2018년부터 모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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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성자료 제출 의무화
성분별 인체 위해성 평가도

내년부터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담배에 포함된 수백 가지 유해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담배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물질과 흡연 시 배출되는 모든 성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 중에 담배 성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계획이다.

일반 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독성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담배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그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라 니코틴과 타르 함량 외에는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이 법안까지 냈지만 담배회사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담배#유해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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