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대폭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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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중위소득 40%로 높여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달 말부터 대폭 완화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시는 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35%에서 40%로 높이고 부산 거주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 7000만 원 이하이던 대상자의 재산은 1억3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양 의무자 재산도 3억6000만 원 이하에서 4억50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8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는 최대 13만4000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455가구인데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 95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덕 시 사회복지국장은 “올해 관련 예산 29억 원을 책정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지난달까지 4억6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기초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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