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원 19명으로 늘려 자치권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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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개정안 발의

2012년 광역자치단체 막차를 탄 세종시가 자치조직권 강화와 위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지 못한 게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을 늘리자는 게 핵심이다. 시의원 수는 현재 13명에서 광역시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은 세종시를 제주도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 이전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헌과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도 정부 움직임에 적극 맞출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시행 중이지만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세종시#광역자치단체#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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