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유연근무제 등 근무혁신지침 본격 시행

  • 동아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환경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가정의 날 확대 적용’ 등 근무 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와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시차 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무시간 선택형은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에서 자율 조정하되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또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가정의 날’을 금요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의 날에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며, 본청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 연속 초과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임신한 여직원에게는 임신 초기와 후기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준다. 이 시간에는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도 제공한다. 양개석 충북도교육청 총무과장은 “근무 혁신 지침 시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 효율적인 근무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충북교육청#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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