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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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판사, 학술대회 부당 외압”…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언급 없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려고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또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의 지시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던 고영한 대법관(62·11기)에게도 주의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일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법관 재임용을 포기하고 사직한 임 전 차장에 대해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명단을 작성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이날 심의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 윤리위#사법행정권#남용#이규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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