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항소심 재판부 “사람이 할 짓인가” 1심보다 형량 높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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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2일 오후 서울고법 404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9부 함상훈 부장판사는 깊은 탄식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2) 등 11명에 대한 판결을 읽어내려 갔다. 함 부장판사는 “당시 열일곱 살 철없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여중생을 밤에 산으로 끌고 가 술 담배를 하며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고 질타했다.


한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두 번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8월 다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씨와 정모 씨(21)에게 징역 7년을, 김모 씨(22)와 박모 씨(21)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정 씨와 김 씨, 박 씨의 형량은 1심보다 1년씩 늘어났다. 또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모 씨(22)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김모 씨(22)는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자 일부 피고인 가족은 “어떻게 형이 더 늘어나느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항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여중생#집단 성폭행#항소심#재판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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