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사건’ 피해자 ‘고통’ 가해자 ‘감형’…누리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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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6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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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해자가 좁은 병실에서 힘들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해자는 2심에서 형량이 크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YTN은 6일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해자 김 양은 좁은 병실에서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2심 법원은 방송국 개그맨 공채 출신 여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여 씨의 협박 혐의만 인정한 것.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아이디 hmh4****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기사 댓글에 “뭐 이런 판결이 다 있나요. 살면서 어떤 피해를 당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까 무서울 정도로 황당하네요”라고 했고, loum****는 “피해자는 평생 고통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솜방망이로 한대 통 하고 맞고 끝이라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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